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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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쌓아 두었다가 연금이나 목돈으로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 상품이라 세금과 인출 규칙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두 상품을 가르는 기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보험료에서 빠지는 비용, 연금 받는 방식, 보험계약대출과 중도 해지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보장 구조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금 혜택을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을 소득세법의 연금 과세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눕니다. 세제적격 상품은 연금저축이고, 보험회사가 파는 연금저축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일반 연금보험으로, 법이 정한 유지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다모아 소개 화면의 설명으로 두 상품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
| 세제 구분 | 세제적격.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 세제비적격. 법이 정한 유지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 비과세 |
| 판매하는 곳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보험다모아 소개 화면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사망 등 위험보장 기능이 없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사망 등 위험보장 기능이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그 실적을 계약자에게 나눠 주는 실적배당형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정하고,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둡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이 페이지에는 적지 않습니다. 사망 보장이 목적이라면 종신·정기보험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
공시이율은 바뀌고, 최저보증이율이 바닥을 정합니다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립금에 붙는 이율을 공시이율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은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마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설명합니다. 보험다모아 확인사항에 따르면 공시이율은 회사마다 매월, 분기, 매년처럼 정한 주기로 바뀌므로 가입할 때의 이율이 만기까지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중 금리가 떨어져도 가입 시점의 최저보증이율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저축보험의 적립금이 늘어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방식 | 적립금이 늘어나는 기준 |
|---|---|
| 금리연동형 | 정한 주기로 바뀌는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음 |
| 금리확정형 | 확정된 이율로 만기에 돌려줌 |
| 변액보험 | 펀드 운용 실적. 금융감독원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함 |
보험다모아도 변액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적어 둡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연금보험·저축보험 비교 화면에는 상품마다 현재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이 나옵니다. 숫자는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직전에 공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낸 보험료가 모두 적립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에서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판매와 계약 관리에 드는 비용,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뺀 금액만 적립된다고 설명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다른 보험상품입니다.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는 이 비용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 계약체결비용: 보험을 모집하는 데 쓰는 비용
- 계약관리비용: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
- 위험보험료: 사망 등 보장을 위한 보험료
- 보증비용: 만기보험금 같은 최저 금액을 보증하는 비용
- 연금수령기간 중 관리비용
이런 비용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오래 유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해지할 때 이미 지급한 모집 비용을 환급금에서 빼는 해지공제가 있으면 초기 환급금은 더 적어집니다. 해지 시점별 금액을 읽는 법은 해지환급금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개시 전에 정해 둡니다
종신연금은 지급이 시작되면 해지나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받는 방식은 연금을 받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연금의 수령 형태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 수령 형태 | 받는 방식 |
|---|---|
| 종신연금 |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생명보험회사만 취급하고, 지급이 시작되면 중도 해지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 확정연금 | 가입자가 고른 기간 동안 받습니다. |
| 상속연금 | 적립금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거나 해약하면 그때의 적립금을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으로 받습니다. |
연금저축보험도 확정기간형으로 받을 수 있고, 종신형은 생명보험회사 상품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 사례는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해지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는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도록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어, 개시 시점도 따져 볼 대상입니다.
가입 전 주의사항
- 상품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도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인지, 보험차익 비과세를 받는 연금보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가 붙어, 받았던 공제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나 천재지변처럼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법이 정한 유지 기간과 납입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계약자 명의를 바꾸거나 기본보험료를 늘리면 그날부터 기간을 다시 셀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대출을 갚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는 붙지 않지만 밀린 이자가 원금에 더해집니다.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시 화면의 환급률 예시는 일정한 이율을 가정해 계산한 값이라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변액연금보험은 권유받기 전에 적합성 진단을 받고 결과를 확인한 뒤 계약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내 상황에서 확인할 항목 찾기
가입 전 체크리스트
0/9자주 묻는 질문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같은 상품인가요?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을 세제적격인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으로 나눕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공제가 없는 대신,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공시됩니다.
-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받는 돈도 줄어드나요?
금리연동형이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지므로, 이율이 내려가면 예상보다 적게 쌓입니다. 다만 가입 시점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금리확정형은 처음 정한 이율이 유지되고, 변액보험은 이율이 아니라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 사업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입할 때 받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같은 항목과 부과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 전에 이 공시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저축성보험 비교 화면에서도 상품별 사업비율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중간에 돈을 꺼내 쓸 수 있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고, 공제받은 돈은 꺼낼 때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요양이나 천재지변처럼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유니버셜형 저축보험은 수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의무납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하고 몇 년 안에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이 가입 초기에 비용을 먼저 떼므로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해지공제가 있는 상품은 이미 지급한 모집 비용까지 환급금에서 빠집니다. 해지환급금이 정해지는 방식은 해지환급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봅니다.
-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연금보험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5년 4월 자료에 따르면 종신연금형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해지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이 없어서, 대출 기간이 연금 개시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형은 연금 재원이 대출 원리금보다 크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노후 연금을 위해 상환 계획을 세워 두라고 안내합니다.
- 변액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적립금이 공시이율이 아니라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 2026년 3월 자료는 변액보험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험다모아는 변액 상품의 환급률 예시가 보장된 값이 아니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권유받기 전에 적합성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내가 가입한 연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해서 내 연금을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은 내보험다보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이 사이트가 아니라 각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합니다. 흩어진 보험을 찾는 순서는 가입한 보험 찾는 방법(다른 사이트)에 정리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을 은행이나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보험다모아는 연금저축보험을 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세법은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을 새 납입액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다시 받지 않도록 정합니다. 절차는 지금 가입한 회사와 옮겨 갈 회사에 확인하세요.
- 연금 받는 방식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지급이 시작된 종신연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연금의 지급이 시작된 뒤에는 중도 해지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개시 전에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와 그 조건은 상품마다 달라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취급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 페이지의 설명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출처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었으며, 그 뒤에 제도나 약관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최종 확인일: 2026-10-27
출처 및 최종 확인일
- 금융감독원 파인 자주 쓰이는 보험용어확인일 2026-10-26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연금저축 상품비교확인일 2026-10-27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연금보험 상품비교확인일 2026-10-27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저축보험 상품비교확인일 2026-10-27
- 보험다모아 연금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확인일 2026-10-27
- 보험다모아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상품비교 (확인사항)확인일 2026-10-27
- 보험다모아 변액연금보험 상품비교 (확인사항)확인일 2026-10-27
- 보험다모아 변액(유니버셜)저축보험 상품비교 (확인사항)확인일 2026-10-27
- 보험다모아 저축성보험이란?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변액)확인일 2026-10-27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3)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확인일 2026-10-27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88)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확인일 2026-10-27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140)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확인일 2026-10-27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2025-04-01)확인일 2026-10-27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연금생활을 위한 10문 10답 (2025-07-31)확인일 2026-10-27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결과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26-03-24)확인일 2026-10-27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확인일 2026-10-27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확인일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확인일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확인일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확인일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확인일 2026-10-27